📑 목차
1.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무엇인가?
2.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3대 필수 요건
3.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양가족 사례 TOP 5
4.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에 대한오해
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·프리랜서의 인적공제 주의점
6. 인적공제와 추가 공제의 차이
7.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확인 방법
8.인적공제의 불이익
연말정산 완전정복 ③
연말정산 환급금 핵심, 부양가족·인적공제 기준
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갑자기 줄거나,
심지어 **추징(세금 다시 냄)**까지 발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
카드도, 보험도 아닌 부양가족 인적공제 착오다.
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.
“같이 살고 있으니까”, “부모님이니까”, “작년에도 됐으니까”
하지만 인적공제는 관계가 아니라 ‘요건’으로 판단된다.
이 글에서는
-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정확한 기준
- 가장 많이 틀리는 사례
- 직장인·자영업자 공통 주의점
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.

1.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무엇인가?
인적공제는 부양하는 가족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.
기본공제 금액
- 1인당 150만 원
이 150만 원은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
실제 환급 효과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.
2.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3대 필수 요건
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.
① 관계 요건
다음 관계만 가능하다.
- 배우자
-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
- 형제자매 (일부 조건)
- 입양자
📌 삼촌, 이모, 고모, 사촌 → 불가
② 소득 요건 (가장 많이 틀림)
- 연 소득 100만 원 이하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총급여 500만 원 이하
❗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
→ 비과세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의 합계
포함되는 소득 예시:
- 근로소득
- 사업소득
- 이자·배당
- 연금소득
③ 생계 요건
-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거나
-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있어야 함
📌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하지만
사실상 부양 증빙 가능해야 안전
3.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양가족 사례 TOP 5
사례 ① 부모님 연금 소득
-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
- 연금소득 합산 후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👉 “연금은 소득 아니지?” → ❌
사례 ② 부모님 금융소득
- 예금·적금 이자
- 배당금
👉 합산해서 100만 원 초과하면 탈락
사례 ③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자녀
-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- 방학 알바도 포함
📌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
사례 ④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공제
- 자녀 1명 → 부부 중 1명만 가능
- 중복 공제 시 → 추징 대상
사례 ⑤ 형제자매 공제
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.
-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
- 소득 요건 충족
- 생계 사실 입증 필요
👉 실무에서는 가급적 피하는 영역
4.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에 대한오해
- 소득 요건: 연 소득 100만 원 이하
- 전업주부 가능
- 혼인신고 필수
❗ 사실혼 → 공제 불가
맞벌이 배우자는?
- 배우자 소득이 기준 초과하면
→ 인적공제 불가 - 대신 카드·의료비 등은 각자 공제
5.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·프리랜서의 인적공제 주의점
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적용한다.
특히 주의할 점
-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→ 소득 발생
- 가족 명의 사업자 → 소득 발생
- 가족 통장 이자도 합산 대상
👉 “가족이니까 괜찮겠지”는 세무에서 통하지 않는다
6. 인적공제와 추가 공제의 차이
기본공제
- 1인당 150만 원
추가공제 (중복 가능)
- 경로우대 (70세 이상)
- 장애인
- 부녀자
- 한부모
📌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+ 추가공제 가능
7.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확인 방법
PC 기준
- 홈택스 접속
https://www.hometax.go.kr - 로그인
- 연말정산 간소화
-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
모바일
- 홈택스 앱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부양가족 관리
❗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
자료 조회 자체가 안 된다.
8. 인적공제의 불이익
연말정산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
“될 것 같아서 넣어본다”
인적공제는 적게 받는 것보다 잘못 받는 게 훨씬 위험하다.
추징 + 가산세 + 불이익 가능성까지 생긴다.
9. 이 글의 핵심 정리
- 부양가족은 관계가 아니라 요건
- 소득 100만 원 기준 반드시 확인
- 중복 공제는 절대 금물
- 애매하면 공제 제외가 정답
다음 글 예고
④ 의료비·보험료·교육비 공제, 어디까지 되는지 정확히 정리